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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지방세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재

총칙분야
달라지는지방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근거 마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만 규정 ·지방세법 제26조의 5에 직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근거 마련 2010.1.1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개선 ·납세증명서의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만 가능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체납 여부를 확인후 즉시 발급토록 개선 2010.1.1
지자체간 협약에 의한 징수권한 위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별로 징수촉탁하여 절차와 시간이 과다소요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일괄적으로 징수촉탁 가능 2010.1.1

감면분야 적용시한 1년 연장(지방세법 제9302호 부칙 제2조)

·지방세법 제5장 감면시한 2009.12.31로 일몰기간 도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시기(2011.1.1)에 맞춰 현행 지방세법 감면 적용시한을 1년 연장 2010.1.1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신 설>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규모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에서 지방세지출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작성
2010.1.1
취득·등록세
취득.등록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개인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개선           <신 설> ·개인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 중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입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 2010.1.1
대도시 지역내 중과제도 보완 ·중과규정 없이 일반과세 ·휴면법인, 해산간주법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 2010.1.1
산림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신 설> ·산림조합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2010.1.1
주공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신 설> ·주공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2009.5.13 ~ 2012.12.31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 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법§269의2①,②)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기간 내 매수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269조의2②)
·미분양 펀드.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과표에 상관없이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269조의2③)
·주공 매입분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149m2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269조의2④)

법 §269의2①,②

2010.1.1~

2011.12.31

법 §269의2③,④

2010.1.1~

2011.12.31

주공(2013.12.3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감면축소 ·취득등록세 50%경감 ·취득·등록세 25%로 감면율 축소 2010.1.1

국민건강보험공단 감면 축소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의 증식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 50% 경감

 2010.1.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 설>
에너지기준/친환경기준 85 이상 65~85
미만
EPI 90 이상 또는 효율 1등급 취득·등록세 15% 취득·등록세 10%
EPI 80~90미만 또는 효율 2등급 취득·등록세 10% 취득·등록세 5%

 2010.1.1 ~ 2012.12.31

주민세
주민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지방 소득세 도입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
명칭변경
변경전의 주민세는 소득할,균등할이 변경후에는소득분,종업원분으로나뉘어 지방소득세가도입되고,변경전의사업소세는 종업원할,재산할이 변경후에는 균등분,재산분으로나뉘어 주민세도입

2010.1.1

자동차세
자동차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설
<신설>
·자동차매매업자 및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 단,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

2010.1.1

면허세
면허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개선(지방세법 제1169조)
·면허세의 체납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만을 규정
·"면허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개선

2010.1.1

재산세
재산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지원 <신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 100분 25 경감

2010.1.1

농업소득세 폐지 2010.1.1
자료 최종 수정일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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