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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분야 |
달라지는지방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근거 마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만 규정 |
·지방세법 제26조의 5에 직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근거 마련 |
2010.1.1 |
|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개선 |
·납세증명서의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만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체납
여부를 확인후 즉시 발급토록 개선 |
2010.1.1 |
| 지자체간 협약에 의한 징수권한
위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건수별로
징수촉탁하여 절차와 시간이 과다소요 |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일괄적으로
징수촉탁 가능 |
2010.1.1 |
|
감면분야 적용시한 1년 연장(지방세법
제9302호 부칙 제2조)
|
·지방세법 제5장 감면시한 2009.12.31로
일몰기간 도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시기(2011.1.1)에
맞춰 현행 지방세법 감면 적용시한을 1년
연장 |
2010.1.1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신 설> |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규모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에서
지방세지출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작성 |
2010.1.1 |
|
|
취득·등록세 |
취득.등록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 개인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개선 |
<신 설> |
·개인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
중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입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 |
2010.1.1 |
| 대도시 지역내 중과제도 보완 |
·중과규정 없이 일반과세 |
·휴면법인, 해산간주법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 |
2010.1.1 |
| 산림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
<신 설> |
·산림조합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
2010.1.1 |
| 주공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신 설> |
·주공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2009.5.13 ~ 2012.12.31 |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신 설>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법§269의2①,②)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기간 내 매수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269조의2②)
·미분양 펀드.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과표에 상관없이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269조의2③) ·주공
매입분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149m2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269조의2④) |
법 §269의2①,②
2010.1.1~
2011.12.31
법 §269의2③,④
2010.1.1~
2011.12.31
주공(2013.12.31)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감면축소 |
·취득등록세 50%경감 |
·취득·등록세 25%로 감면율 축소 |
2010.1.1 |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면 축소
|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의 증식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 50% 경감 |
2010.1.1
|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신 설> |
| 에너지기준/친환경기준 |
85 이상 |
65~85 미만 |
| EPI 90 이상 또는 효율 1등급 |
취득·등록세 15% |
취득·등록세 10% |
| EPI 80~90미만 또는 효율 2등급 |
취득·등록세 10% |
취득·등록세 5% |
|
2010.1.1 ~ 2012.12.31
|
|
|
주민세 |
주민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 지방
소득세
도입 |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
명칭변경 |
|
2010.1.1
|
|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설 |
<신설> |
·자동차매매업자 및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 단,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 |
2010.1.1
|
|
|
면허세 |
면허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개선(지방세법
제1169조) |
·면허세의
체납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만을
규정 |
·"면허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개선 |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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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재산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제도시행일 |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지원 |
<신설>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 100분 25
경감 |
2010.1.1 |
|
|
|
농업소득세
폐지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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