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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 중개수수료안내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이내 |
25만원이내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 × 7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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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이내 |
80만원이내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이내 |
- |
| 6억원 이상 |
현재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이내 |
20만원이내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이내 |
30만원이내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이내 |
수수료요율 범위내 |
| 3억원 이상 |
현재 0.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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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공장,점포 등)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공장,점포 등)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오율상한(%) |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 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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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으로 산출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70)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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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고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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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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