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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건축/부동산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안내

주택
주택 중개수수료안내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이내 25만원이내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 단위 차임액 × 7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이내 80만원이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이내 -
6억원 이상 현재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이내 20만원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이내 30만원이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이내 수수료요율
범위내
3억원 이상 현재 0.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한 금액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공장,점포 등)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공장,점포 등)
거래종류 거래금액 오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 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 대 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으로 산출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70)을 적용한다.
수수료 계산
수수료 계산
수수료계산
종별 선택
거래가액 입력 만원 계산 RESET
월세일경우 = 월세보증금액 + ( 한달 월세액 X 100 )
만원 + ( 만원 x 100 )계산
※ 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월세보증금액 + ( 한달 월세액 X 70 )
만원 + ( 만원 x 70 )계산
부동산중개수수료
각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고발센터
각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고발센터
구청별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중구청 민원지적과 760-7290 http://www.icjg.go.kr
동구청 민원지적과 760-6354 http://www.icdonggu.go.kr/main/main.asp
남구청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880-4738 http://namgu.incheon.kr/main/civil_center/proposal.asp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810-7433 http://yonsu.incheon.kr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453-2486 http://www.namdong.go.kr
부평구청 지적과 509-6965, 6942 http://icbp.go.kr
계양구청 지적과 450-5325 http://www.gyeyang.go.kr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15 http://www.seo.incheon.kr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930-3267 http://www.ganghwa.incheon.kr
옹진군청 재무과 880-2455 http://www.ongjin.go.kr/main/index.asp

자료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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