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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안전한생활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 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개요 및 현황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시설물:연면적 160㎡이상 건축물(단, 단독, 아파트 등 주거전용 제외)
-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과기준일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기분 전년 12월31일 전년7월1일~전년12월31일

3월16일 ~ 3월31일

2기분 금년 6월30일 금년1월1일~금년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

납부 의무자
- 시설물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5%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람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대기부담금+수질부담금
- 대기: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 지수
- 수질: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자동차: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인천시소재 전은행(농협,축협,수협 포함) 및 전국우체국
-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평일 09시 ~ 22시)
                      지로사이트를 통한 본인 은행계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http://etax.incheon.go.kr (24시간 운영)
자료 최종 수정일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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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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