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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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국인근로자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제한 : 유흥 · 향락업종,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상환중인 업체, 행정처분 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3년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지원규모 : 총20억원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880-4403
자료 최종 수정일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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