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충민원이나 일반적인 생활불편관련 단순건의, 신고, 비판 등의 민원사항은 [구정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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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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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시는분
구 홈페이지→제안 접수하기(실명인증 및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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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⑧ 붙임 1, 2, 3은 특정서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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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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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비제안”의 판단 결정 → “제안”으로 결정시
→ ‘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소집하여 ”채택“, ”불채택’ 결정
2. 제안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
3.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은 ‘구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
→ 심사 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면 등급 부여 및 부상금 (150만원 이하) 지급
→ 중앙부처에서 추천 요청시 추천
4. “채택제안”중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평가하여 성과금 (200만원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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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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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제안의 창’에 접수된 내용이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면 “ 비제안”으로 분류되어 종결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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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시 인적사항 및 내용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시 및 전파를 위하여 제안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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