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열린감사행정으로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상담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들의『불친절』이나『비리사실』로 억울함을 당한 경우 신고해 주시면 정성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 인.허가등 민원처리시 대가 요구행위
-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주민등록등본의 첨부서류 징구행위
-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 기타 공직자의 직문관련 부정비리사항 등
신고방법 및 보내주실 곳
-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숭의동 131-1번지)
- - 전화 :(주간) 032- 880-4065~9 (FAX : 880-4851)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 됩니다.
연 락 처 : 감사팀 ☎ 032 -880-4065, FAX 032-880-4851
- ※ 본 게시판은 2009.11.30이후 전자민원창구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니, 글쓰기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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