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라는 용어는 자주 나오므로 기억해 두시되 '행정기관이 개인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각하"재결이 내려집니다. 각하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기 전에 요건미비로 그 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에 앞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처분"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이 아니라서 각하된 구체적인 주요사례들을 보시려면 【질의응답사례】"이런 경우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란을 참고하십시요.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청이 개인의 법령에 의거한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청구인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등의 확인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판청구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만, 제3자라도 어떤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등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심판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의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어떤 처분을 하여 달라고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로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이 가장 많습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