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행정규제개혁 추진배경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어 각종 규제는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법정주의』가 채택되었으며,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고자 함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