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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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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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정책실명제 > 행정정보공개 > 이용안내 > 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란?즐겨찾기추가

행정정보공개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 청구권자와대상정보는
  • 정보공개처리절차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정보공개방법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 정보공개법령및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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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과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1번지 남구청 본관2층)
(☎ 032-880-4126, FAX 032-880-4853)


담 당 자 : 진만진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청구권자 · 국 민
· 외국인
· 법인(단체)
본인 이해관계인
자료 최종 수정일 :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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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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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담당자: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032-88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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