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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제」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정의
영국('91)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Service First('98)
미국('93)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프랑스('92)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캐나다('90)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제공방법· 절차·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제도이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여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규제· 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 패의 방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 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전략의 수단 확보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인천광역시 남구에서는
남구 행정서비스 연혁
1999.10 「교통행정서비스헌장」을 시범제정 운영
2000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정 대상분야를 선정한 다음 분야별 헌정 초안 작성 및 각계 의견수렴과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2000.07 민원행정서비스헌장외 10개의 헌장을 확대 제정
2001.07 동사무소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현재 13개의 헌장를 제정 운영
자료 최종 수정일 :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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