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건사업

  • 모성보건
    • 임산부건강관리
    • 모유수유
    • 임산부건강상식
    • 난임부부 지원사업
    • 모유사랑교실운영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영유아보건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관리사업
    • B형 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영양개선
    • 영양플러스 사업
  • 금연사업
    • 금연사업안내
    • 금연자료실
  • 암조기검진사업
  • 맞춤형 방문보건
    • 방문간호사업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 미추홀 포인트제도
    • 고혈압 당뇨교실
  • 정신보건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 사회복귀시설 운영
  • 치매관리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 치매센터운영
  • 감염병관리
    • 만성감염병관리
    • 급성감염병관리
    • 성매개감염병
    • 에이즈관리
    •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업소현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 구강보건사업
    •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불소용액양치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 치아홈메우기 사업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 예방접종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보건소에서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질환(133종)

보건복지부 지정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133종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36종 질환자

지원항목

희귀ㆍ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하는 의료비 중 다음사항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등록된 질환으로 진료 시 발생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등록된 질환의 합병증으로 진료 시 발생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사 소견서 첨부)
등록된 질환으로 입원 진료 시 발생한 식대(비급여에서 보험급여 적용으로 적용됨)
추가 지원항목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호흡기 대여료 및 보장구 구입비(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간병비(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등록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복막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추가

지원기간

  • 지급개시일 : 지원대상자 등록. 심사결정이 된 후 등록신청일부터 소급적용
  • 지급종료일 : 등록자의 지원대상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변동이 있은 날

구비서류

기타서식

문의사항

tel. 880-5432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보건행정과
담당자 :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880-5310
  • 출산예정일 알아보기
  • 인터넷 발급 서비스
  • 남구의회
  • 남구보건소
  • 어린이여성
  • 청소년어르신
  • 장애인(알리미추)
  • 뷰어 인쇄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