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건사업

  • 모성보건
    • 임산부건강관리
    • 모유수유
    • 임산부건강상식
    • 난임부부 지원사업
    • 모유사랑교실운영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영유아보건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관리사업
    • B형 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영양개선
    • 영양플러스 사업
  • 금연사업
    • 금연사업안내
    • 금연자료실
  • 암조기검진사업
  • 맞춤형 방문보건
    • 방문간호사업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 미추홀 포인트제도
    • 고혈압 당뇨교실
  • 정신보건
    •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 사회복귀시설 운영
  • 치매관리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 치매센터운영
  • 감염병관리
    • 만성감염병관리
    • 급성감염병관리
    • 성매개감염병
    • 에이즈관리
    •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업소현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 구강보건사업
    •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불소용액양치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 치아홈메우기 사업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 예방접종 안내

homeHome > 보건사업 > 치매관리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치매관리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치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 홍보

치매검사

치매 선별검사

  • 검사장소 : 치매통합관리센터 상담실 또는 관내 경로당 등
  • 대상 : 60세이상 남구 주민
  • 검진자 : 치매전문간호사
  • 소요시간 : 약 20분
  • 검사일시 : 월 ~ 금요일 09:00 ~ 18:00

치매 정밀검사

  • 검사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진료실
  • 대상 :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로 판정된 자
  • 검진자 :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 검사일시 : 대상자에게 별도 지정

치매 감별검사

  • 대상 : 치매 진단자중 원인 감별검사
  • 장소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검사비 : 무료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노인 등록관리

  • 대상 : 치매선별검진을 통하여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
  • 내용 : 추후 검진 안내, 지역사회 연계, 치매관리안내

선별검진 어르신 관리

  • 대상 : 남구어르신으로서 치매선별검진을 받으신 자
  • 내용 : 년 1회 치매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

치매노인 가족 모임

  • 대상 : 관내 치매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
  • 내용 : 치매에 대한 교육, 치매노인 돌보는 방법 등이 정보제공
  • 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선별검사를 통하여 인지저하나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자
  • 내용 :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통하여 인지가능 저하나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기능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
  • 시간 : 주 2회, 약 1시간 30분/1회
  • 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내 '인지건강센터'
  • 강사 : 작업치료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 인지저하나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적용
  • 치매주간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남구 지역주민으로 다음 가, 나, 다, 라 기준 충족한 경우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F01(F010~F019)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nticholinesterase)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를 성분으로 하는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항혈소판제제 등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19,504
(20,782)
35,295
(37,607)
51,745
(55,134)
58,801
(62,652)
65,199
(69,470)
71,661
(76,355)
77,637
(82,722)
83,302
(88,758)
90,219
(96,129)
지역가입자 3,304
(3,520)
22,689
(24,175)
48,132
(51,285)
60,141
(64,080)
70,562
(75,184)
79,941
(85,177)
88,530
(94,329)
96,590
(102,917)
106,935
(113,939)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혐료 포함 금액

지원범위 및 수준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포함) 지원
  • 대상자의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지원범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입금(통장에 입금자명이 ‘D지원금’으로 표시)(추가)

지원신청 접수

접수처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보건소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청구서류 : 처방전 사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 tel. 876-4310
  • 남구보건소 : tel. 880-5452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보건행정과
담당자 :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880-5310
  • 출산예정일 알아보기
  • 인터넷 발급 서비스
  • 남구의회
  • 남구보건소
  • 어린이여성
  • 청소년어르신
  • 장애인(알리미추)
  • 뷰어 인쇄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