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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선별검사
- 검사장소 : 치매통합관리센터 상담실 또는 관내 경로당 등
- 대상 : 60세이상 남구 주민
- 검진자 : 치매전문간호사
- 소요시간 : 약 20분
- 검사일시 : 월 ~ 금요일 09:00 ~ 18:00
치매 정밀검사
- 검사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진료실
- 대상 :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로 판정된 자
- 검진자 :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 검사일시 : 대상자에게 별도 지정
치매 감별검사
- 대상 : 치매 진단자중 원인 감별검사
- 장소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검사비 : 무료
치매노인 등록관리
- 대상 : 치매선별검진을 통하여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
- 내용 : 추후 검진 안내, 지역사회 연계, 치매관리안내
선별검진 어르신 관리
- 대상 : 남구어르신으로서 치매선별검진을 받으신 자
- 내용 : 년 1회 치매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
치매노인 가족 모임
- 대상 : 관내 치매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
- 내용 : 치매에 대한 교육, 치매노인 돌보는 방법 등이 정보제공
- 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선별검사를 통하여 인지저하나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자
- 내용 :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통하여 인지가능 저하나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기능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
- 시간 : 주 2회, 약 1시간 30분/1회
- 장소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내 '인지건강센터'
- 강사 : 작업치료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 인지저하나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적용
- 치매주간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남구 지역주민으로 다음 가, 나, 다, 라 기준 충족한 경우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F01(F010~F019)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nticholinesterase)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를 성분으로 하는 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항혈소판제제 등 약을 복용하는 자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 직장가입자 | 19,504 (20,782) |
35,295 (37,607) |
51,745 (55,134) |
58,801 (62,652) |
65,199 (69,470) |
71,661 (76,355) |
77,637 (82,722) |
83,302 (88,758) |
90,219 (96,129) |
| 지역가입자 | 3,304 (3,520) |
22,689 (24,175) |
48,132 (51,285) |
60,141 (64,080) |
70,562 (75,184) |
79,941 (85,177) |
88,530 (94,329) |
96,590 (102,917) |
106,935 (113,93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혐료 포함 금액
지원범위 및 수준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포함) 지원
- 대상자의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지원범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입금(통장에 입금자명이 ‘D지원금’으로 표시)(추가)
지원신청 접수
- 접수처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보건소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청구서류 : 처방전 사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 tel. 876-4310
- 남구보건소 : tel. 880-5452
자료관리 책임자
- 부서(팀)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홈페이지 담당자
- 전화번호 :
- 880-5310


































































































































































































[402-80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25(도화1동 357-1) Tel.032-880-5310 Fax.032-880-5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