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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Home > 보건사업 >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 제고

소아·아동암

대상질환(전체암종 112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

지원대상

  • 의료급여1종, 2종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ㆍ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

지원항목

  • 소아ㆍ아동 암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다음사항을 지원합니다.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식대, 지정진료료, 초음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조혈모세포(골수, 재대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등)
  • 등록된 질환의 합병증관련 및 의약품 구입비(의사소견서 첨부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09, D37~D48중 일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 시 : 최대 3,000만원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 공제 후 지원 (보건소에 통지하지 않은 후원금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구비서류

기타서식

문의사항

tel. 880-5432

성인암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1종, 2종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받으신 분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5대암을 1인당 년간 200만원 까지 지원(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11년 1월분을 삭제한후 2011년 1월 부과액 적용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직장 68,00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모든 암종에 대해 1인당 년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각각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2종) 중 폐암 환자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2011년 1월~등록신청 시점까지의 보험료 평균금액)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직장 68,000원 이하인 자 해당하는 폐암환자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구비서류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건강증진과
담당자 :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88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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