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 제고
대상질환(전체암종 112종)
지원대상
- 의료급여1종, 2종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ㆍ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

지원항목
- 소아ㆍ아동 암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다음사항을 지원합니다.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식대, 지정진료료, 초음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조혈모세포(골수, 재대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등)
- 등록된 질환의 합병증관련 및 의약품 구입비(의사소견서 첨부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09, D37~D48중 일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 시 : 최대 3,000만원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 공제 후 지원 (보건소에 통지하지 않은 후원금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구비서류
기타서식
문의사항
tel. 880-5432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1종, 2종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받으신 분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5대암을 1인당 년간 200만원 까지 지원(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2011년 1월분을 삭제한후 2011년 1월 부과액 적용 :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직장 68,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에 대해 1인당 년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각각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2종) 중 폐암 환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2011년 1월~등록신청 시점까지의 보험료 평균금액)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직장 68,000원 이하인 자 해당하는 폐암환자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구비서류
자료관리 책임자
- 부서(팀)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 홈페이지 담당자
- 전화번호 :
- 880-5410
































































































































































































[402-80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25(도화1동 357-1) Tel.032-880-5310 Fax.032-880-5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