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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Home > 보건사업 > 영유아보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보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신생아
  • 검사시기: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2차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검사비용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환아지원

지원대상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환아
환아관리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76천원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의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선청성 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등 신청서

신청 및 문의

남구보건소 지역보건팀: tel.880-5451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보건행정과
담당자 :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88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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