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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 2제1항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 (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 설명서1부

- 의료보수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의료법인의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 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1부
- *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허가 5만원 / 변경 3만원
- 문 의 : 880-5322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제22조의 3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 (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 설명서1부

- 의료보수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의료법인의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 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1부
- *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5일
- 문 의 : 880-5322
* 카드결제 불가
자료관리 책임자
- 부서(팀)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홈페이지 담당자
- 전화번호 :
- 880-5310




































































































































































[402-80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25(도화1동 357-1) Tel.032-880-5310 Fax.032-880-5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