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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의료기관허가/변경신고

의료기관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 2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download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 (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 설명서1부 download
의료보수표 1부 download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의료법인의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 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1부
*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download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5일
수수료 : 허가 5만원 / 변경 3만원
문 의 : 880-5322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제22조의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download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 (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 설명서1부 download
의료보수표 1부 download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의료법인의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 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1부
* 허가사항 변경의 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download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5일
문 의 : 880-5322

* 카드결제 불가

 

자료관리 책임자

부서(팀) :
보건행정과
담당자 :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88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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