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증 등)
- 수수료 : 1,500원
- 신청서 1부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
처리절차 및 흐름도
* 처리기간은 공휴일ㆍ토요일 제외
- 해당 검사 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 107호(1층 진료실)
- 결 핵 : 206호(2층 방사선실)
- 장티푸스 : 205호(2층 검사실)
- * 유흥업·다방업 종사자는 별도의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2층 검사실)
기타
- 유효기간 내에는 업소 변경시 업소명 변경 없이 사용가능
- 업종변경시 일반식품에서 유흥업 · 다방업으로 변경 시에만 추가검진 실시
- 접수 및 처리 : 검사실(2층)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자료관리 책임자
- 부서(팀)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홈페이지 담당자
- 전화번호 :
- 880-5310




































































































































































[402-80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25(도화1동 357-1) Tel.032-880-5310 Fax.032-880-5399
